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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까치산망구 2021. 9.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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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 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첫 번째로 가구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 유무에 따라 구별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부부합산)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4,000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 
* (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임

 

근로장려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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