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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청약제도 개편

까치산망구 2021. 9.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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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일명 특공 제도 개편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자격 확대 됩니다.

신혼부부는 무자녀 가구 및 고소득자도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공은 1인 가구도 청약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8일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일반청약 제도는 변함없지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가구 청약이 확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

과거 생애최초에서는 결혼을 했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이 있어 자녀없이 1인가구는 제외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소득이 적고 자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급여가 많은 기업에 다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당첨의 기회가 없었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생애최초냐 신혼부부 특공이냐 고민하여 청약을 하더라도 선정되기 어려웠습니다.  1인가구는 아예 청약제도 하에서 신청조차 어려웠구요.



그리하여 청약에서 소외된 청년층에서나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청약 조건을 변경한다면 기존 중장년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의 영향이 큰 일반청약제도(가점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생초와 신특에서 기존에 소외되었던 계층에 돌아가도록 개편하여 두 부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최소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월 8일 제도 개편으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1.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기존탈락자 +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2. 대상이 확대됩니다.

 1) 1인가구도 청약가능

단,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만 가능합니다.

 -> 24평까지는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초과자도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소득기준 160%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 자산가액 3.3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 자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은 제외되어 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보유는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3)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당첨 가능

-> 물량의 30%에서 추첨으로만 선정하여  무자녀 신혼부부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기존  방식

자녀수를 고려하여 소득 100%이하에게 물량의 70%우선공급, 잔여 30%를 소득 140%이하에 공급

개편 내용

자녀수를 고려하여 소득 100%이하에게 물량의  50%우선공급, 물량의 20%를 소득 140%이하에 공급, 잔여 30%를 소득요건 + 자녀수 상관없이 추점으로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동일 조건내 모두 추첨제)

기존 방식

물량의 70%를 소득 130%이하에게 우선공급, 잔여 30%를 소득 160%에게 추첨으로 공급

개편 내용

물량의 50%를 130%이하에게 우선공급, 물량이 20%를 소득 160%이하에게 공급, 잔여 30%를 소득무관 + 1인가구포함에 공급 

신혼부부 특공

이번 개편된 제도에서 적용된 소득기준 160%초과하는 사람의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산만 고려하고 3.3억이 상한입니다. 

토지는 공시가격, 건축물은 표준가액 기준이며, 부동산 자산에서 임차보증금은 제외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분양되는 민간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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