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의 보존 진료기록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 의료를 제공받게 하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각각의 진료 기록에 대한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은 법적인 보존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을 뿐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연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