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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의의와 종류
진단서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질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진단서 등의 서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의 종류
종류 | 작성 의료인 | 서식 |
진단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시행규칙 서식5의2 |
상해진단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시행규칙 서식5의3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시행규칙 서식6 |
출생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의료법시행규칙 서식7 |
사산증명서, 사태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의료법시행규칙 서식8 |
소견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감정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각종 행정법규 |
진단서는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와 같이 법률상의 명칭이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모두 진단서와 같은 법률상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면,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성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단서와 달리 '상해진단서'는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다친 경우, 즉 "가해자가 있는 손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상해진단서에의 '치료기간'이란 의사가 적극적으로 의학지식과 기술 등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의약품이나 시설을 사용하여 환자가 부상하기 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또는 부상상태가 더 이상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고정하도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치료기간의 '시점'은 손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완료이 기준은 '완치'를 기준으로 손상에 의한 형태나 기능이 회복될 대로 회복되었거나 증상이나 징후가 고정되는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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