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 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가구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 유무에 따라 구별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